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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환급

과오납금환급이란?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를말합니다.
주요 발생사유로는 자동차세 납부 후 과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이나, 폐차말소, 지방세의 세액조정으로 인한 감액, 이중 납부된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되면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사항을 통보하여 예금계좌를 확인하여 입금처리하고, 체납된 세액을 먼저 충당한 후 환급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과오납금환급 신청방법

  • 위택스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조회 및 신청
  • 방문 신분증, 본인통장
  • 전화 본인통장 계좌번호
  • 자동안내시스템 (142211) 이용
    • 대상 체납지방세 및 과오납금 조회
    • 이용시간 연중(공휴일 포함)

환급절차

시군(환급결정) → 납세자에게 청구  → 금고에 지급, 
	금고  → 시군(환급결정)에 지급필 통지, 시군(환급결정)  → 금고에 지급명령, 
	납세자  → 시군(환급결정)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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