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납부란?
납세자 개인별 무통장 입금 전용계좌(농협)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로써 지방세를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납부대상
- 모든 지방세
납부방법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입금
- 고지서가 없을 경우 → 자동안내 ARS(1577-5744) 이용
납부절차
- 1577-5744 (ARS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지방세 납부세액 가상계좌 안내
- 가상계좌 이체
- 납부완료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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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세정과
- 연락처 : 031-678-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