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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납세편의 증진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권리보호 등 신청내용
- 01 지방세 고충민원
- 대상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대한 민원
- 신청기간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접수한 날부터 14일(30일이내 연장가능,1회)
- 02 권리보호 요청
- 대상 법령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 침해시 구제 요청
- 신청기간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7일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 03 세무조사 기간 연장, 세무조사 연기
- 대상
- 세무조사 연장 조사기피, 금융조사, 탈루 혐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세무조사 연기 천재지변, 사업 중대한 위기 등으로 조사받기 곤란한 경우
- 신청기간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 처리기간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 대상
- 04 납부기한 연장(지방세기본법 제26조)
- 대상 천재지변, 사업 중대한 위기 등에 따른 사유 발생시
- 신청기간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 효력 관계법에 규정된 신고․신청․청구 및 납부기한 6개월까지 연장
- 05 가산세의 감면
- 대상 「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1항(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및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효력 가산세 감면
- 06 징수유예 신청(지방세징수법 제25조)
- 대상 재해, 사업상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사유
- 효력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최고 6개월)
- 문의처 안성시청 납세자보호관 031-678-2116
- 방문신청 안성시청 감사법무담당관(본관4층)
- 우편신청 (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