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현황
안성시는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업무처리 실적(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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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기준
총계 | 고충민원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권리보호 요청 |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 세무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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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 | - | - | 7 | 3 |
업무처리 우수사례
-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지방세의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을 세정과 및 징수과 협조를 통해 적극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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