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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선정 제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운영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신청요건을 나타낸 표입니다.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 부동산, 회원권, 승용차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청구‧신청 가능 세액
  •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신청불가능자
  • 법인, 고액‧상습 체납자

처리절차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처리절차.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01 불복청구서 접수(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 4번단계로 바로 이동)
  2. 02 제도안내 대상 검토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3. 03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4. 04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5. 05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 통지
  6. 06 불복대리 업무수행

대리인은 경기도에서 선정하여 해당 시군 및 납세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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