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운영
-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신청요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신청요건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 부동산, 회원권, 승용차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청구‧신청 가능 세액 -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신청불가능자 - 법인, 고액‧상습 체납자
- 처리절차
- ①불복청구서 접수(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 4번단계로 바로 이동)
- ②제도안내 대상 검토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 ③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 ④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 ⑤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 통지
- ⑥불복대리 업무수행
- 대리인은 경기도에서 선정하여 해당 시군 및 납세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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