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기업/경제
- 지방세
- 납세자보호관
- 대리인 선정 제도
대리인 선정 제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운영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종합소득금액 |
|
---|---|
소유재산가액 |
|
청구‧신청 가능 세액 |
|
신청불가 세목 |
|
신청불가능자 |
|
처리절차

- 01 불복청구서 접수(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 4번단계로 바로 이동)
- 02 제도안내 대상 검토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 03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 04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 05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 통지
- 06 불복대리 업무수행
대리인은 경기도에서 선정하여 해당 시군 및 납세자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