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신청안내
급수공사신청안내
급수공사신청은 급수공사신청서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건축물 허가사항을 알 수 있는 서류(건축물 관리대장,건축허가서)가 필요합니다.
급수공사의 종류
-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 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 수선공사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 수전분리공사 동일건물에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구비서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 |
| 개인 또는 법인 | 급수공사 신청서 | |
| 건축물대장 | 기존건축물 | |
| 건축허가서 | 신축건물 | |
| 주민등록등본(안성시 거주) | 무허가건축물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
| 사유지 경유 및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
토지사용승낙서 | 인감증명서 첨부 |
| 건물사용승낙서 | 인감증명서 첨부 | |
| 20세대 미만 다가구주택 | 옥내배관 평면도 | |
|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 동의 서류 | ||
| 구경 D80 이상 | 용수공급 검토보고서 | |
| 설계도서 |
신청방법
- 상수도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 상수도급수공사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업무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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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급수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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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현장조사 및 설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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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고지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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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공사비 납부(수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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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작업지시 및 공사완료
- 문의처 안성시청 상수시설팀 031-678-3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