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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전폐전신고안내

급수전폐전신고안내

급수전 수요자가 수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서 철거하고 할 때 신청합니다.
폐전 직전까지 사용한 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하므로 계량기지침을 확인 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급수(개전-폐지-휴지)신청서

신청방법

  • 상수도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 급수(개전-폐지-휴지)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업무절차 흐름도

  • Step 01
    폐전신고
  • Step 02
    요금확인
  • Step 03
    현장조치
  • Step 04
    통보
  • 문의처 안성시청 상수행정담당 031-678-3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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