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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전폐전신고안내
급수전폐전신고안내
급수전 수요자가 수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서 철거하고 할 때 신청합니다.폐전 직전까지 사용한 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하므로 계량기지침을 확인 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급수(개전-폐지-휴지)신청서
신청방법
- 상수도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 급수(개전-폐지-휴지)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업무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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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폐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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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요금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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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현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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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통보
- 문의처 안성시청 상수행정담당 031-678-3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