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 분야별

사이트맵 모바일 메뉴 열기

환경/상하수

  • 환경/상하수
  • 수도민원
  • 급수민원안내
  •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

1주택에 여러가구가 살고 있을 때에는 가정용에 한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가구분할 신청을 하시면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구비서류

수도요금영수증, 세대주명단,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서

신청방법

  • 세대주 명단과 수도요금 영수증을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 가구분할 적용신고서를 작성 후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

업무절차 흐름도

  • Step 01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가구 분할신청
  • Step 02
    서류검토
  • Step 03
    가구분할처리
  • Step 04
    결과통보
  • 문의처 안성시청 상수행정담당 031-678-3135~6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