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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
1주택에 여러가구가 살고 있을 때에는 가정용에 한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가구분할 신청을 하시면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해당됩니다.구비서류
수도요금영수증, 세대주명단,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서
신청방법
- 세대주 명단과 수도요금 영수증을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 가구분할 적용신고서를 작성 후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
업무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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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가구 분할신청 -
Step 02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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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가구분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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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결과통보
- 문의처 안성시청 상수행정담당 031-678-3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