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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누수감면안내
옥내누수감면안내
옥내누수란 집안의 수도관이 노후되어 계량기를 통과한 수돗물이 지하로 누수된 것으로 가정용에 한하여 누수된 부분을 수선 후 상수사업소에 신청하시면 누수량에 대한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누수에 따른 감면신청은 요금고지서를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누수 사실과 누수수리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다만, 수도계량기, 변기, 물탱크, 보일러, 수도꼭지 등 지상 누수는 제외한다.)구비서류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각 1장, 공사비 영수증, 시공업체 수선확인서, 누수감면 신청서
신청방법
- 상수도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 누수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 수선확인서를 작성 후 제출
업무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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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옥내누수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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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증빙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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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옥내누수 요금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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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결과통보
- 문의처 안성시청 상수행정담당 031-678-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