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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수급자감면안내
국민기초수급자감면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국민기초수급자 감면신청을 하시면 수급의 가정용 수도금(다만, 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으로 한다.)을 감면해드립니다.구비서류
국민기초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 국민기초수급자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업무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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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국민기초수급자감면신청 -
Step 02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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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감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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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결과통보
- 문의처 안성시청 상수행정담당 031-678-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