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및 설립목적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안성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청소년동아리 활동과
위기청소년을 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청소년상담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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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족여성과
- 연락처 : 031-676-1318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안성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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