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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의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된 존립과 주민 복지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공공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대가 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입니다.
지방세의 종류
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
- 도세
- 시세
지방세의 용도에 따른 분류
- 보통세 일반재원에 충당
- 목적세 특정목적에 충당(소방관련시설 등)
지방세의 용도
지방세는 주로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사업, 소방시설 등 주민생활환경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이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체계
지방세(11개 세목)
도세(6개 세목)
- 보통세(4개 세목)
- 1취득세
- 2등록면허세
- 3레저세
- 4지방소비세
- 목적세(2개 세목)
- 1지역자원시설세
- 2지방교육세
시세(5개 세목)
- 보통세 (5개 세목)
- 1담배소비세
- 2지방소득세
- 3재산세
- 4자동차세
- 5주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