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세목안내
신고납부란?
신고납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기간 이내에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성실성을 존중하는 제도인 반면에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납부세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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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신고납부(납입)기한 | |
|---|---|---|
| 취득세 | 매매 등 일반취득 |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 |
| 상속에 의한 취득 |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 |
| 실종선고에 대한 취득 | 실종선고일부터 6개월 이내 | |
| 중과세 사유로 신고납부 | 중과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
| 감면받은 세금 신고납부 | 추징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
| 등록 면허세 | 일반적인 등록등기 | 등록서류 접수하는 날까지 |
| 감면받은 세금 신고납부 | 추징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이내 |
| 종합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 |
| 양도소득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 |
| 특별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
| 주민세 | 사업소분 | 매년 8월1일 ~ 8월 31일 |
| 종업원분 | 다음 달 10일까지 | |
| 담배소비세 | 다음 달 20일까지 | |
| 지역자원시설세 | 다음 달 10일까지 | |
|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취득세 |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
|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 ||
| 등록면허세 | 신고필증 수령 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