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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세목안내

신고납부란?

신고납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기간 이내에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성실성을 존중하는 제도인 반면에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납부세목 안내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신고납부세목 안내의 세목, 신고납부(납입)기한에 대한 표입니다.
세목신고납부(납입)기한
취득세매매 등 일반취득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
상속에 의한 취득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실종선고에 대한 취득 실종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중과세 사유로 신고납부 중과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감면받은 세금 신고납부 추징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등록 면허세일반적인 등록등기 등록서류 접수하는 날까지
감면받은 세금 신고납부 추징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이내
종합소득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특별징수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 매년 8월1일 ~ 8월 31일
종업원분 다음 달 10일까지
담배소비세 다음 달 20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교육세신고납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신고필증 수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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