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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 과세예고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청구대상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세: 시장 / 도세: 도지사 - 시장을 경유하여 도에 신청 가능)
시→도→행정안전부를 통하여 구제받는 절차
이의신청(1심)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 시세는 시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 심사청구(2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에 대한 1심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 시세는 도지사에게, 도세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감사원을 통하여 구제 받는 절차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세, 도세 모두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