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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 권리헌장
-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 납세자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명백한 지방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 납세자는 범칙사건과 세무조사 때에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아야 하고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연기를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조사가 끝났을 때 자치단체에서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때에는
구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성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