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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의 납세렵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명백한 지방세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사건과 세무조사 때에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아야 하고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연기를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조사가 끝났을 때 자치단체에서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때에는 구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닫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성시 로고) 안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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