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이란?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을 위하여 저렴한 임대주택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 간 각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가능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6 제5항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함)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아래 해당소득 기준 이하인자
소득기준(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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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월]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50% | 기타자격 |
|---|---|---|
| 1인 | 2,518,715원 |
|
| 2인 | 3,286,202원 | |
| 3인 | 3,813,487원 | |
| 4인 | 4,289,044원 | |
| 5인 | 4,515,524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지역 입주희망지역은 제한이 없음
- 지원대상주택 면적 85㎡이하 주택
- 주거지원유형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 지원금액 13,000만원(LH지원금+본인부담금 포함 )/ LH 지원금(대출한도95%) 12,350만원 / 본인부담금(5%) 650만원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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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 거주자 | 가정폭력피해자·범죄피해자 |
|---|---|---|
| 보증금 | 50만원(고정) |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
| 임대료 |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