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지원사업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주비 지원
사업 내용
-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40만원 지원
- 신청방법 이주한 공공임대주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①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③ 임대차 계약서
- ④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 ⑤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 ⑥ 본인명의 통장사본
- ⑦ 이주비 증빙서류
- 이사비: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이사업체 명시, 간이영수증 미인정)
- 생필품: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술·담배,식사비 등 제외, 간이영수증 미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