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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지원사업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주비 지원

사업 내용

  •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40만원 지원
  • 신청방법 이주한 공공임대주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①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③ 임대차 계약서
    • ④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 ⑤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 ⑥ 본인명의 통장사본
    • ⑦ 이주비 증빙서류
      • 이사비: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이사업체 명시, 간이영수증 미인정)
      • 생필품: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술·담배,식사비 등 제외, 간이영수증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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