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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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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등록분)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전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유통세입니다.

등록분

과세표준
  •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
납세의무자
  • 재산권(부동산, 차량 등)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
세율
  • 부동산 등기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구분, 등기내용, 세율 및 세액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등기내용세율 및 세액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등기 8/1,000
    소유권의 이전등기 유상 20/1,000
    무상 2/1,000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등 2/1,000
    차량 소유권 등록 50/1,000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 10/1,000
    법인등기 법인 설립 4/1,000(비영리 2/1,000)
    본점·주사무소 이전 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설치 40,200원
  • 납부방법 및 납기
    • 등기 및 등록을 할 때 등록면허세(등록분)를 납부하고 그 영수필통지서를 등기신청서에 꼭 첨부하여야 합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은 면허, 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행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수료 성격의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23조 2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면허를 받은 자
과세기준일
  • 정기분: 매년1월1일
  • 수시분: 자진납부 불이행자나 정기분누락자등에 대하여 수시로 과세
납부기한
  • 정기분: 매년 1월16일 ~ 1월31일
  • 수시분: 고지당월의 말일
  • 자납분: 면허증서를 교부받는 날
납세지

면허를 받은 자는 그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하고 납세지가 2개이상의 시·군·구에 경합하는 경우 영업장, 사무소, 거소, 주소 순으로 결정

납세방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조 서식의 납부서, 우편대체납입방법 또는 사이버납부

납기 및 세율
  • 정기분: 매년 1월 31일
  • 수시분: 면허증을 교부받을 때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납기 및 세율의 종별, 세율(동 지역, 읍면 지역)에 대한 표입니다.
    종별세율
    동 지역읍, 면 지역
    1종 45,000원 27,000원
    2종 34,000원 18,000원
    3종 22,500원 12,000원
    4종 15,000원 9,000원
    5종 7,500원 4,500원
비과세 감면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취득한 면허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 허가제등이 신고제로 변경되어 허가번호의 체계가 변경되어 재교부를 받는 경우
  • 매년 1월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
등록면허세(면허분)체납
  •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면허기관은 면허취소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취소요구를 한 후 당해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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