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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란?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며, 담배 판매가격에 일정금액의 세금이 포함된 간접세입니다.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자
과세표준 및 세율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항목 | 과세표준 및 세율 | |
---|---|---|
피우는담배 | 제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
제2종 파이프담배 | 1그램당 36원 | |
제3종 엽궐련 | 1그램당 103원 | |
제4종 각련 | 1그램당 36원 |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 |
제6종 물담배 | 1그램당 715원 |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그램당 364원 | |
냄새맡는 담배 | 1그램당 26원 |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자
납기
매월 세액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불 이행 시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