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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란?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며, 담배 판매가격에 일정금액의 세금이 포함된 간접세입니다.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자

과세표준 및 세율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과세표준 및 세율의 항목,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한 표입니다.
항목과세표준 및 세율
피우는담배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냄새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자

납기

매월 세액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불 이행 시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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