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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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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란?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며, 담배 판매가격에 일정금액의 세금이 포함된 간접세입니다.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자

과세표준 및 세율

피우는담배
  •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
  •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냄새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자

납기

매월 세액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불 이행 시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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