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 분야별

사이트맵 모바일 메뉴 열기

기업/경제

  • 기업/경제
  • 지방세
  • 세목별 안내
  • 자동차세

자동차세

자동차세란?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및 관리, 대기를 오염시키는 수익자 부담금적·원인자 부담금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차량분)

  •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는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됩니다.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2010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로 100% 적용됩니다.

    다만, 2007. 12. 31. 이전에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는 승합자동차 세율 적용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승용, 승합, 화물, 특수, 3륜 이하 소형 자동차)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과세기준일 및 납기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과세기준일 및 납기 - 구분, 과세기간, 과세기준일, 납기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과세기간과세기준일납기
1기분 1.1.~6.30. 매년 6월 1일 6.16.~6.30.
2기분 7.1.~12.31. 매년 12월 1일 12.16.~12.31.
  •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1기분에 1년분을 전액 부과합니다.(2기분 세액은 10% 공제)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소유기간 동안의 세액이 과세됩니다.
납세의무자
  •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운행이익을 향유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합니다.
과세 및 세율
  •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후 차령 경감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차령에 따른 감산적용(3년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승용자동차 과세 및 세율- 차령, 2년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차령2년이하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11년12년이상
    경감율 없음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ex) 최초등록일이 2005.1.1. 인 차량의 2007년도 상반기기준 차령: 3, 하반기기준 차령: 3

    ex) 최초등록일이 2005.7.1. 인 차량의 2007년도 상반기기준 차령: 2, 하반기기준 차령: 3

  • 기타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적재량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과세특례
  • 선납제도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시 5% 공제하는 제도로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
    (납기 16일부터 말일까지이며 납기후에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선납의 경우 우리시에서는 기신청 납부자에게는 선납고지서를 자동발송 해드리며 처음으로 선납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시 별도의 고지서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분납제도 1기 및 2기분 세액을 3월, 9월에 분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고지서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일할계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일자 계산되어 고지됩니다.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변경

    2010년 1월 1일부터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 세율로 변경 적용되어 승용자동차(배기량별)로 과세되며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도 추가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 196조의 2 내지 제196조의 15

위택스에서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 (퀵메뉴)자료실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자동차세(소유)

승용자동차(자동차세 본세에 30%의 지방교육세가 부가됩니다.)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승합자동차 자동차세 - 영업용(배기량, cc당 세액), 비영업용(배기량, cc당 세액)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cc당 세액배기량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2,500cc 초과 24원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승합자동차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승합자동차 자동차세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영업용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대형전세버스 70,000원  
소형전세버스 50,000원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화물자동차 자동차세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영업용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적재정량 10,000kg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kg이하의 세액에 10,000kg 초과 시 마다 영업용의 경우 10,000원 비 영업용의 경우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

특수자동차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특수자동차 자동차세-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영업용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삼륜이하 소형자동차(배기량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자동차세-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영업용비영업용
소형자동차 3,300원 18,000원

자동차세(주행분)

주행세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세율
  • 교통세액의 265/1,000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