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EONG CITY
지방소비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국세)의 일정 금액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및 세관장
부가가치세의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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