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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란?

경마, 경륜(자전거경기), 경정(모터보트경기), 소싸움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레저세액의 60%는 지방교육세로,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경륜 · 경정 · 경마 · 소싸움

납세의무자

한국마사회, 경륜 · 경정사업자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

과세표준

승마투표권 · 승자투표권 발행금 총액

세율

승마투표권 등 발매금액의 10%

신고 및 납부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시·도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경우의 세액은 경마장 등 소재지 시·도에 50/100,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에 50/100을 각각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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