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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란?

특정자원분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목적세입니다. 특정부동산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수혜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특정자원분

과세대상

지하수, 발전용수,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납세의무자
  •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용 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 발전용수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을 하는 자
  •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
  •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세율
  • 목욕용수 1㎥당 100원(온천수)
  • 음용수 1㎥당 200원(판매용)
  • 기타용수 1㎥당 20원
비과세

농업, 공업용으로 이용하는 지하수는 비과세입니다.

납부방법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미신고시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10,000분의 3을 적용하여 과세함

특정부동산

납세의무자

건축물, 선박 소유자

과세대상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선박

과세표준
  •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합니다.
  • 주택은 시장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납부할세액

과세표준액 × 세율 = 납부한 세액

일반세율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일반세율의 과세표준, 세율에 대한 표입니다.
과세표준세율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중과세 대상: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4층이상의 건축물(주택은 제외) 등 화재위험 건축물은 2배 중과세함

납부하는 방법

재산세와 함께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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