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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주민세란?

주민세는 안성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법인에 과세하는 균등분 주민세와 사업장의 면적에 따라 부담하는 재산분, 종업원 급여총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종업원분 주민세로 구분하며, 균등분은 과세권자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며, 재산분과 종업원분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 재산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 균등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 종업원분 주민세 급여지급일

과세대상

균등분
  • 주소지분 안성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 단위로서 세대주가 납세의무자)
  • 사업장분 안성시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개인(부가가치세 과표 4,800만원이상)
  • 법인균등분 안성시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법인격없는 사단·재산·기타단체포함)
재산분
  • 안성시에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가진 사업주
종업원분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6.1.1.이후 적용

납부방법
  • 재산분 주민세 7월 1일 ~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납부기한 후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균등분 주민세 매년 8월에 고지하는 납세고지서로 매년 8월 31일까지 납부
  • 종업원분 주민세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월 10일까지 신고납부 가산세 :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불성실 1일 1십만분의 25
세율
균등분 주민세
  • 개인 10,000원(1만원범위 내에서 조례로 결정)
  • 개인사업자 사업장 단위별 50,000원
  • 법인 자본금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과세(5만원 ~ 50만원)

    [단위 : 원]

    법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구분, 세액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세액
    자본금100억초과, 종업원100인초과500,000
    자본금50억초과 ~ 100억원이하, 종업원100인초과350,000
    자본금50억초과, 종업원100인이하
    자본금30억초과 ~ 50억원이하, 종업원100인초과200,000
    자본금30억초과 ~ 50억원이하, 종업원100인이하
    자본금10억초과 ~ 30억원이하, 종업원100인초과100,000
    그밖의 법인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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