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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란?
소득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며 소득할 주민세를 2010년 지방소득세로 전환하였으며 특별징수분,양도소득·종합 소득·법인세분으로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항목 | 과세표준 | 비고 | |
---|---|---|---|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법인세 과세표준과 같음 |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 | 소득세 제14조2항부터 제5항까지에따라 계산한 금액 | 소득세 과세표준과 같음 |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92조에따라 계산한 금액 | ||
특별징수 | 원천징수 소득세 |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
자세한 세율은 세율일람표를 참고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양도소득분 소득세를 신고·납부시에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납부
미납시에는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 특별징수분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미납시 미납세액의 3%와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십만분의 22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확정신고·납부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 적용(20%)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