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 - 재산세 납세의무자
- 균등할 주민세,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 - 레저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취득세액 | 10/100 |
| 등록면허세액(등록분) | 20/100 |
| 레저세액 | 40/100 |
| 주민세 균등분 세액 | 10/100 |
| 재산세액 | 20/100 |
| 자동차세액 | 30/100 |
| 담배소비세액 | 50/100 |
징수방법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에 부가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